이대병원 상급병원 지위 잃을듯…“의료진 징계는 어려워”

이대병원 상급병원 지위 잃을듯…“의료진 징계는 어려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2 10:48
수정 2018-0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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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진 과실치사로 검찰에 넘겨지면 취소 결정할 것”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최종 취소되면 공식적으로 종합병원으로 강등된다.

그러나 신생아 사망에 관련된 의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었어 징계 등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되면 상급종합병원지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밝히면서,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3년마다 한번씩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서는 지정을 보류했다.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제3기에서 지정이 보류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병원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으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을 뜻한다.

복지부는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고 의료진을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사제 오염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정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하여는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먼저 발표한 후 장기적인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료면허가 유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낙태죄, 사기죄, 허위진단서 작성,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서만 자격 결격사유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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