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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아 배우자와 자녀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한 대학교수가 양육권자인 아내 몰래 미국에 사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유죄가 확정됐다.
‘양육권자’ 아내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한 상습폭력 대학교수 ‘유죄’
재판부는 “부모가 별거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 중 한쪽이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불법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옮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결혼한 뒤 미국에서 거주해 왔지만 미국 법원은 2008년 3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씨의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면접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육자 및 친권자인 아내의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불법적인 수단을 써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아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며 1심이 정한 형량을 인정했지만 ‘부성애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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