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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연습하다 자꾸 틀린다는 이유로 9살 딸에게 7시간 동안 학대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준 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동 학대 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밤 자택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B(9) 양이 리코더 실기시험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중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못 불면 죽을 줄 알아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붓고 그동안 딸에게 쌓인 불만을 표출했다.
흥분한 A 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빗자루 봉으로 딸을 수십 차례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발로 찬 뒤 주방에 있던 흉기까지 가져와 딸을 위협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엄마의 학대행위에 B 양은 극도의 공포를 느껴야만 했고 온몸에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장 판사는 “피해 아동의 부상이 심하고 A 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기록상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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