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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의상실 관리비, ‘기 치료’ 등에 쓴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재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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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이재만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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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및 핵심 측근들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비, 삼성동 사저 관리 및 수리비, 기 치료 및 주사 비용(이상 3억 6500만원),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이영선 경호관 등 최측근 격려금(9억 7000만원) 등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 및 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순실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압수된 최순실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 내역.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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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원은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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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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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최순실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이뤄진 ‘진박 감정’ 불법 여론조사 자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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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여론조사 유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8일 새벽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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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면세점 탈락 의혹 등의 수사에 따라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아직도 여럿 남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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