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히고 소화전은 창고로…목욕탕 3곳 중 1곳 화재 무방비

비상구 막히고 소화전은 창고로…목욕탕 3곳 중 1곳 화재 무방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2 11:22
수정 2018-0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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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9곳 불시 소방특별조사…330건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지난달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도 서울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가운데 일부 업소는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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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비 소방통로를 확보하라’
’화재 대비 소방통로를 확보하라’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방차들이 다중이용시설, 복합건물 밀집지역 화재 대비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28일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등 319곳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20곳에서 330건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본부는 “제천 화재 당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소방특별조사반 72개 반 144명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 화재경보설비 정상 상태 유지관리 ▲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319곳 가운데 120곳에서 피난통로를 합판으로 막아 비상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위법사항 330건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업소 가운데 적발률은 37.6%나 기록한 것으로, 목욕탕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화재에 허술하다는 이야기다.

본부는 46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곳에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리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 시 대피를 못 하도록 한 경우가 38건이었다. 방화문에 이중 덧문 또는 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곳도 7건이나 됐다.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한 상태로 둔 곳은 8건이었다.

또 방화문을 목재로 교체한 곳 1건, 영업장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곳 5건, 수신기 정지 2건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밖에 유도등 점등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 269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본부 관계자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탕비실·탈의실·휴게실·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나뉘어 있어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피난통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어야 하는 구조라 사람이 몰리면 몸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앞으로 필로티형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용접 작업 시 불티가 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 소방통로 확보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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