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뒷조사’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

검찰, ‘우병우 뒷조사’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06 17:18
수정 2017-12-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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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조 교육감 조사를 마치는대로 피의자 신분을 다시 소환할 계획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7.11.30 연합뉴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육계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이 뒷조사를 지시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6일 김명자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조사가 연구지원 배제 등 구체적인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친 뒤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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