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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등 기존 수사방식을 대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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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비롯한 주요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총장은 “수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중앙지검 수사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며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변호인 신문참여 규정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검찰은 피의자가 신문을 받는 경우 변호인이 바로 옆에 앉아서 조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수사방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조사 중에 피의자가 메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규칙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요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와 구속 및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총장은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며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수사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받겠다”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무리한 상소 관행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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