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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구속된 회사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서 실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장 “조양호 혐의 입증, 현재 확보된 증거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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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뿐 아니라 외빈을 맞기 위한 영빈관과 그 지하의 문화시설 신축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조 회장은 부지 제공뿐 아니라 공사비나 유지비까지 자비로 부담할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 회장과는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 회장과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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