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6 13:30
수정 2017-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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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재선 의원이 자신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천시의원이 구설수에 올랐다.
“왜 형이라 안해” 동료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왜 형이라 안해” 동료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6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59) 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선인 A의원은 재선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의원에게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따지다가 폭행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 등을 보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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