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지진시 감독관이 ‘대피 결정’…교사들 “부담스럽다”

수능날 지진시 감독관이 ‘대피 결정’…교사들 “부담스럽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0 16:16
수정 2017-11-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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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하라는 말 안 나올 듯…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판단하나”

정부는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진 발생 시 학생대피 등은 교사인 시험감독관이나 교장인 시험장이 ‘1차 결정권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지진에 별다른 전문성이 없는 교사와 교장이 진동이 느껴졌을 때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시험을 중단시키고 학생을 대피시키는 판단을 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수험생은 수능시험 중 진동을 느끼더라도 일단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수능 감독관 경험이 있는 한 장학사는 “진동이 느껴졌다고 감독관이 혼자서 대피나 시험중단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가 감독하는 시험실의 수험생들만 다른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남지역의 영어교사 박모(30)씨도 “내가 포항지역 감독관이라고 생각하면 진동이 느껴져도 학생들에게 시험을 멈추고 대피하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 “학교 중간·기말고사도 시험운영 중 이상이 있으면 항의가 엄청난데 수능 때는 그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진이 몇 차례나 이어질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진에 전문성이 없는 교사들은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안전을 우선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책임을 져주겠다는 확실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대입전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능은 국내에서 치러지는 시험 중 가장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능의 공정성은 모든 수험생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본다는 데서 나온다.

700여명의 출제위원이 감옥생활과 같은 감금생활을 수십 일간 견디고 수능 듣기평가 때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되는 것도 모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됐다고 생각하면 소송도 불사해왔고,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된 사례가 있다.

2009학년도(2008년 11월 시행) 수능 때는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방송시설 고장으로 외국어영역(현 영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이 나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험을 망친 한 수험생과 학부모는 시험장 관리를 맡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방송시설을 사전 점검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서울시가 수험생에게 200만원, 학부모에게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학년도 수능 때는 감독관이 실수로 한 수험생을 ‘결시자’로 처리했다가 국가가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다.

당시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하다가 실수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고 이후 수험생을 고사본부로 불러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한 뒤 시험을 계속 보도록 했다.

그러나 수험생은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고 원하던 대학보다 약간 낮은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나 떨어졌다. 이에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수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감독관은 수험생들이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면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감독관은 배상책임이 없고 대신 그를 고용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면서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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