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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정안 예고…내년부터 적용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휠체어를 탄 한 구직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만 챙기는 사업장들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상시 근로자의 2.9%를 장애인으로 고용한 뒤 추가로 채용하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 여성의 경우 월 60만원, 경증 여성과 중증 남성 월 40만원, 경증 남성은 월 3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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