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박정희 흉상’ 훼손한 30대 시민활동가 1심서 벌금 1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1:07
수정 2017-11-09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원 “영등포구 소유…재물손괴 유죄”…활동가 “항소할 것”

지난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3)씨에게 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부대와 서울시, 영등포구를 거쳐 확인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은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손괴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등포구가 흉상 철거나 존속 유지를 둘러싼 갈등을 빚고 명확하게 소유권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청원이나 여론을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높이 2.3m, 폭 0.4m 크기의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부위가 붉게 뒤덮일 정도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흉상이 놓인 1.8m 높이의 좌대에 ‘철거하라’는 글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영등포구는 흉상 관리도, 흉상 복원도 한 적이 없다. 해당 흉상은 방치물이고 군부대가 버리고 떠난 유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영등포구청은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검찰은 영등포구를 흉상의 실질적 소유자로 상정하고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