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듀오 10㎝의 전 멤버 윤철종(3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십센치(10cm) 윤철종 대마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