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10-27 21:41
수정 2017-10-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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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고발장’ 쓴 文캠프 관계자 증인신문…고발인측 “정치 목적 아니다”

탄핵 정국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민주당 측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연합뉴스
‘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연합뉴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당시 문 후보 측 캠프에서 활동한 임모 변호사의 증인신문 도중 이 같이 주장했다. 임씨는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변호인은 “박 시장과 피고인은 강남구 행정업무와 관련해 계속해서 대립했다”면서 “민주당 여선웅 강남 구의원이 신 구청장에게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에 임씨는 “여 의원이 박 시장과 모종의 결탁을 해서 정치 보복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라거나 대통령과 공범자라고 언급했다”면서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시장도 고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임씨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를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있느냐. 공산주의자라는 건 가치 평가 아니냐. 주관적 판단이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인 만큼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임씨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는 부정적인 의미,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낙선 목적으로 유포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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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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