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량등록 때 지역채권 매입 면제 1년 연장

경기도 차량등록 때 지역채권 매입 면제 1년 연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0-22 14:47
수정 2017-10-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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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도민의 86%가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면제나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121만2905건, 9천263억92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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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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