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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고양이 위한 반려동물법 제정해야”…다음달 1일까지 릴레이 집회롯데그룹의 반려동물 산업 진출 움직임에 대해 반려동물협회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의 한 유기견 보호소 내 반려동물
경기 안성시 사설 유기견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는 유기견 모습. 뉴스1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반려동물 사업 프로젝트팀을 소규모로 꾸려 롯데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나 서비스 영역이 있는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강아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법 제정도 촉구했다. 협회는 “옆집에 피해 없이 아파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강아지·고양이를 가축으로 분류하는 현행 축산법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반려동물)을 축사에서 키워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다음달 1일까지 대전·부산 롯데백화점, 서울·대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부산시청 앞에서 릴레이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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