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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공익요원을 3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시 산하 기관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넘는 기간에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34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공익요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해당 공익요원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처럼 보여 귀여워서 그랬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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