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달청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 협업

관세·조달청 공공조달 납품비리 차단 협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25 16:04
수정 2017-09-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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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 정보 공유

관세청과 조달청은 25일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에서 싼 제품을 들여와 공급하는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두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악용해 싼 중국산 음향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조달업체들이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직접 생산, 납품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중국과 대만 등에서 저가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식으로 무선 마이크와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을 학교·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생산조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입물품이 부당 납품되면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붕괴 및 일자리 감소 등 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과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고가납품 등 공공조달물품의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입실적(관세), 공공조달 납품실적(조달) 등을 공유키로 했다, 또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거나 국가·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정 제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수시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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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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