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 생활임금 9천211원…최저임금보다 22% 높아

내년도 서울 생활임금 9천211원…최저임금보다 22% 높아

입력 2017-09-13 13:47
수정 2017-09-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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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2.4% 인상…2019년엔 1만원대 인상 계획

서울시가 산하 기관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천211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천197원보다 12.4%(1천14원) 오른 액수다.

정부의 내년 법정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는 22.3%(1천681원)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의 월급은 192만5천99원이다.

올해 월급(171만3천173원)보다 21만1천926원 늘어난다.

이는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3인 가구 기준)가 주 40시간 일하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물가 등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내년엔 1만명 가량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올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계획보다 먼저 ‘1만원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산정하면서 주거비 기준을 ‘최저 주거기준 36㎡(11평)’에서 ‘적정 주거기준 43㎡(13평)’으로 올렸다.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을 뜻하는 ‘빈곤기준선’은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 수준으로 산정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소득이 높아지면 빈곤기준선도 높아진다. 서울시는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유럽연합(EU)이 적용하는 60%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175억원, 2019년에 1만원대로 올리면 추가로 223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 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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