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출산’ 허위 신고 여승무원 구속영장…“죄질 나빠”

‘자녀 2명 출산’ 허위 신고 여승무원 구속영장…“죄질 나빠”

입력 2017-08-29 20:20
수정 2017-08-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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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정부와 회사에서 받아 챙긴 금액이 많아 죄질이 중한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으로 1천여만원을 타 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1천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나서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를 하게 됐으나 그 후 입양절차를 알아보니 복잡해 포기했다”며 “의심받지 않으려고 정부와 회사에 양육수당 등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류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날에 이어 이날 범행동기를 추궁했지만, 류씨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류씨는 “양육수당 등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류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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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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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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