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공무원 첫 ‘10만명’ 돌파…20년새 2배↑

지자체 여성공무원 첫 ‘10만명’ 돌파…20년새 2배↑

입력 2017-08-06 12:09
수정 2017-08-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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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급 공채 女합격률 58.2%로 역대 최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수가 최근 2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공무원 수는 10만6천12명으로 전체 34.9%를 차지했다. 2005년 5만4천472명에서 꾸준히 늘며 10만 명 선을 돌파한 것이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시·도를 보면 부산시 38.9%, 서울시 37.9%, 경기도 37.2% 순이었다. 반면, 여성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강원도 30.4%, 충남도 31.5% 등이었다.

7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 37%였고, 9급 공채는 2005년 여성 합격자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후 지난해 58.2%를 기록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면서 작년 한 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156명으로 여성 61명보다 훨씬 많았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는 지난해 2천775명(12.6%)으로 1995년 604명(3.6%)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4급 이상 관리자도 1995년 30명(1.2%)에서 2016년 268명(7.8%)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자 직급의 여성 진출이 활발했다.

실제로 전남도에서는 지난달 인사에서 신현숙 부이사관이 광양부시장에 올라 첫 여성 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안았다.

지자체 내 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과의 여성 비율도 2011년 11.6%에서 2016년 37.4%로 높아져 향후 여성관리자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 중 육아 휴직자 수는 총 8천458명으로, 2006년 1천826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이중 남성 휴직자는 900명으로 2006년 95명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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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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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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