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도 청탁받는 건가” vs “朴-이재용 독대와 동일시 부당”

“文대통령도 청탁받는 건가” vs “朴-이재용 독대와 동일시 부당”

입력 2017-07-28 13:27
수정 2017-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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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기업인 간담회’ 공방 소재로 떠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공방의 소재로 떠올랐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들이 면담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한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을 거라고 주장하자 이 부회장 측이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자료를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롯데를 포함한 독대 기업들의 주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서”라고 주장했다.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을 토대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전 의장 수첩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언급된 기업 현안들이 적혀 있다.

특검팀이 롯데나 SK 관련 내용들을 재판에서 언급한 건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하며 민원 해결을 청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은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한 게 모두 ‘청탁’이라는 전제 하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에 “어제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맞받아쳤다.

특검팀은 “당연히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에게서 경제 현안을 들어야 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현 대통령이 하듯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승마지원이나 재단 지원 같은 돈을 달라는 얘길 같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개적인 방법으로도 대기업의 현안을 듣는 게 충분하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본 건 독대가 정책이나 국가경제를 위한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가미돼 있었음을 강력하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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