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지비 1억800만원 보도’에 공노총 “정정 안하면 소송”

‘공무원 유지비 1억800만원 보도’에 공노총 “정정 안하면 소송”

입력 2017-07-21 11:36
수정 2017-07-21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1일 공무원 유지비용이 한해 1억800만 원이라는 내용 등의 보도자료를 낸 한국납세자연맹이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날 “‘공무원 한 명 평균유지비용 연간 1억800만원, 28년간 30억’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납세자연맹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모든 대응수단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현장 실무직 공무원들은 부족한 기본급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종 야근과 휴일근무를 자처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며 “앞으로도 명백한 공무원 급여 왜곡보도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전날 납세자연맹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공노총과 함께 양대 공무원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도 논평을 통해 “터무니없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며 납세자연맹에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19일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공무원 실질 임금이 8천853만원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