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의혹 S여중 교사들 ‘솜방망이 징계’ 논란

학생 성추행 의혹 S여중 교사들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7-07-17 10:01
수정 2017-07-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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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견책, 교장·교사 3명 경고 그쳐…서울시교육청 재심의 요구

학생 성희롱 의혹이 일었던 서울 S여중의 교사들이 교육당국 요구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S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S학원은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이 학교 교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교장과 교사 3명은 경고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 1명은 감봉, 교사 2명은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S학원은 학교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는 등 이유로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며 교장에 대해 정직보다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했다.

수업시간 성희롱 발언을 제보받고도 별 조처를 하지 않은 교감에 대해서도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감경했다.

어깨, 팔 등 신체 부위를 잡거나 두드리는 등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교사에게도 “교육지도를 위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으면 학생수업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경고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쪽 조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S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재단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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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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