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안부 박물관 세울 것”

“서울에 위안부 박물관 세울 것”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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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나눔의 집’ 방문… “전쟁이 가져온 인권침해 기억”

“전쟁이 가져다준 인권침해를 기억하고 환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서울 시내에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한다.”
몸 낮춰 인사하는 정현백 장관
몸 낮춰 인사하는 정현백 장관 정현백(왼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강일출 할머니와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박물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 위안부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라며 “군 위안부 박물관을 용산박물관(전쟁기념관)과 가까운 위치에 건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사는 나눔의 집에도 전시관이 마련돼 있지만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부는 우선 부지 마련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같은 날 성평등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림일을 8월 14일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가칭) 설치, 국립 역사관 건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역시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정 장관은 “피해자 할머니들을 뵙고 어려운 것과 힘든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다”며 “재작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부분을 새롭게 협상해 어떻게 풀어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이옥선(90)·박옥선(93)·하점연(95)·강일출(89) 할머니 등 4명을 만났으며 역사관 등을 둘러보면서 한 시간가량 나눔의 집에 머물렀다. 강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정 장관에게 “후세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장관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특별기획전 기념행사에도 참석했다. 정 장관은 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설립을 추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사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미8군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용산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포함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세운다는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등의 반대로 용산공원 조성안이 백지화됨에 따라 다시 부지 마련에 나서게 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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