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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A(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청소용 알코올을 던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 씨 부부는 연기를 마셨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는 부부만 있었다.
불은 아파트 내부 109㎡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를 시인했다가 ‘실수’로 난 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나 실화 등 A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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