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7월부터 밤 10시로 제한

서울 개인과외 교습시간 7월부터 밤 10시로 제한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5-17 16:03
수정 2017-05-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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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부터 서울지역 과외 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에 따라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교육청은 개인과외도 학원·교습소처럼 오전 5시∼오후 10시에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796명을 설문한 결과 74%인 5014명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아동학대 행위가 1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정비·강화하는 규칙도 공포했다. 개인과외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회 적발 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 처분을 한다. 학원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습시간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와 규칙은 18일 공포되며, 두 달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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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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