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이들’ 아동보호사건 2년새 15배…법원 적극 개입

‘위기의 아이들’ 아동보호사건 2년새 15배…법원 적극 개입

입력 2017-05-05 10:46
수정 2017-05-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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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엔 친권정지·감호·보호관찰 처분…경찰·전문기관 협력 강화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 사건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학대자에 내려진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독·관리 강화에 나섰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144건에 불과했던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1천122건으로 8배가량 폭증했다. 2016년에는 2천217건으로 전년보다 97.6% 늘어났다. 이는 2014년의 약 15.4배에 달하는 수치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2014년 83건에서 2015년 332건(전년 대비 300% 증가), 2016년 632건(전년 대비 90.4% 증가)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 학대자가 피해 아동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해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도 내릴 수 있다.

아동보호 및 보호명령 사건 증가에 따라 법원은 실효성 있는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선 지난해 7월 ‘아동보호 사건·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 집행감독 제도’를 시행해 법원이 내린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직접 감독하고 나섰다.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내려진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통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 통지제도’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의사 등 아동학대 진단 전문가를 상근으로 배치해 학대 피해 아동이 적기에 신속히 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창구인 ‘아동보호협의회’도 올해 1월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중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아동보호 사건 등의 가파른 증가에 법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후견적 개입을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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