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 한달 뒤 155만원으로…등록 대부업체도 잘 따져봐야

100만원이 한달 뒤 155만원으로…등록 대부업체도 잘 따져봐야

입력 2017-04-13 09:15
수정 2017-04-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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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체 12곳 17명 입건…연 최고 3천400% 이자도

최고 연 수천%의 살인적인 이자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벌이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2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등록 대부업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2곳에서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 등록 업소로 광고해놓고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거나, 길거리 명함 전단지를 불법으로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사경은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천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폭리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7.9% 이하다.

이들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출중개사이트에 광고하며 실제로는 서울 전 지역으로 손님을 찾아가 불법 영업을 벌였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대신 렌터카나 대포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가 하면, 외국인 명의의 선불 폰이나 대포폰을 사용했다.

관할구청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뒤, 카드대출·카드대납 등 광고를 하면서 고금리 영업을 한 이도 있었다.

영어학원 시간제 강사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검색한 뒤 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원금 100만원에 일주일 뒤 이자 30만원을 붙여 13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주간 대출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하자, 업체 측은 상환 금액 155만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3주간 수십 차례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독촉을 했다.

민사경은 “A씨는 계속되는 추심에 눈길도 마주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한순간 사채를 이용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명함형 전단지를 만들어 뿌린 무등록 대부업자 6명도 단속됐다. 이들은 송파구 신천역, 은평구 불광역, 종로구 종각역 등 상가나 주택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상담부터 소장 작성까지 도와주고 있다. 안내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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