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3일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낮 12시 30분께 전주 시내의 한 PC방에서 혼잣말로 떠드는 손님 B씨 때문에 게임에 방해를 받자 “너만 게임을 하느냐”며 욕을 퍼붓고 B씨 무릎 위에 흉기를 올려놓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식업 종사자인 A씨는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흉기를 들고 와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건에 감싼 채 피해자에게 갖고 가 살짝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범행했는데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그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