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검찰, 우버코리아에 벌금 1천만원 구형…창업자 재판은 연기

입력 2017-03-22 14:45
수정 2017-03-22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법인 불법택시영업 사건 선고는 내달 26일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우버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우버코리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위법한 사항을 시정해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다”며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 목적에 의한 처벌 대상일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2014년 12월 말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우버 창업자 칼라닉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라닉에 대한 심리는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를 한국 법정에 강제 출석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칼라닉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자 미국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은 우버가 자국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2009년 미국에서 설립돼 전 세계로 확산했다. 한국에도 2013년 여름 상륙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서울시는 우버가 무허가 운송업을 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은 칼라닉과 우버코리아,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