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 요금 내리면 재산세 최대 30% 경감…내수진작 독려

숙박업체 요금 내리면 재산세 최대 30% 경감…내수진작 독려

입력 2017-02-27 15:41
수정 2017-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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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역경제지원관 만들어 지방 내수 활성화

침체에 빠진 지방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낮추면 재산세를 깎아준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기획재정부, 17개 시·도 경제 담당 부단체장과 함께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지방 재정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경감해준다.

감면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로, 전국에 1천738곳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집행할 예정인 171조7천억원 가운데 56.1%인 97조1천억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1분기 중 집행 목표도 3조원 늘어난 44조6천억원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을 운영해 지자체의 각종 사업계획과 발주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옛 도심이나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3월까지 각 지자체가 간담회·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하면, 행자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태스크포스(TF)가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세입 결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중 지방교부세 정산분(약 1조9천억원 추정)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사업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28일부터 지방재정경제실에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 지역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만간 지역 현장을 찾아 내수활성화 정책의 추진상황을 직접 챙겨보고, 지역경제지원관이 정부와 지자체를 연력하는 협력 플랫폼과 지역경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의 합이 국가 경제에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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