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퇴학 조치, 다음달 10일 확정

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퇴학 조치, 다음달 10일 확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14 13:48
수정 2017-0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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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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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늦어도 다음달 10일쯤 청담고로부터 졸업취소 및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청담고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씨가 이날 참석하지 않아 10분 만에 청문회는 종료됐다.

이날 청문은 학교 측이 정씨에게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인 정씨 측으로부터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청문회 일시를 외교부를 통해 정씨가 구금된 덴마크 구치소에도 전달했지만 정씨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행정절차법에 필요한 과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정씨의 퇴학 처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청문회에 불참함에 따라 정씨 측 소명 없이 청문조서가 작성된다. 청담고는 교육청 감사 결과와 청문조서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정씨에 대한 퇴학 처분을 최종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정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 7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방침을 정한 뒤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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