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들 새학기 전 징계 방침

‘정유라에 특혜’ 청담고 교사들 새학기 전 징계 방침

입력 2017-02-13 07:06
수정 2017-02-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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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파면·해임’ 중징계…졸업취소도 개학전 마무리

교육당국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청담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새학기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하려던 입장을 바꾸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중 일부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일부 교사들은 이미 직위 해제돼있다.

교육청의 이같은 결정은 특검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직위해제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새 학기 시작 전에 징계를 해 학사 혼란이나 학부모 불만 고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전 교장, 체육교사,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을 수사의뢰했다. 당시 교장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감사과정에서 한 교사는 학교에 공문을 내러 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를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교사는 “못난자식 감싸는 부모의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씨의 졸업 취소, 퇴학 처분 절차도 이달 말이나 늦어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3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담고는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인 청문을 14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정씨의 구금이 연장된 만큼 당사자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담고는 참석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정씨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

청담고 관계자는 “청문실시 통지서를 공시송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듣지 못했고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무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만 들었다”며 “정씨 출석과 관계없이 최대한 신학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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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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