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국가상대 소송 또 이겨

입력 2017-01-17 07:11
수정 2017-01-17 0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1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서울시에 5억6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이 관리하는 용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2001년부터 기름이 지속적으로 유출돼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켰다”며 “서울시 비용을 지출해 지속적으로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미군 시설물을 보존·관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실이나 하자로 발생한 오염에 관해 서울시가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주한미군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은 주한미군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왔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이번 소송은 2015년분 비용에 대한 청구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