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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자택에서 ‘바람피우고 다니지 마라’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를 내가 다치게 했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A 씨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아내가 평소에 바람을 피우고 다녀 다투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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