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서울 민간 건물도 지진안전 인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12-30 22:28
수정 2016-12-31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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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표시제 확대… 학교·철도 빠져

지진에 안전한 건물임을 인증하는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이 서울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 앞둔 안을 뜻한다.

현행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공공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상가 등 서울의 모든 민간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도시철도·도로시설물·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은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진설계·성능 등을 확인받은 건물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고, 인증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진설계·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만일의 지진 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안에 동상이나 조형물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려면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공포된다. 지난달 일부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나서며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주장이 있을 때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4·19혁명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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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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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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