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안관찰대상자로서 출소 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상렬(66) 전주 고백교회 목사가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했다.
연합뉴스
한상렬 목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내에는 가족·교우관계·입소 전 직업·재산 상황·학력·경력·종교·가입단체·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 목사는 이 같은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노역을 선택했다. 한 목사는 성탄절인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전주 완산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오후 10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경찰서에 구금된 이틀을 제외한 하루 10만원씩 엿새간 수감된다.
한 목사는 2010년 6월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고 북한 정권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