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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됨에 따라정부표창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여하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수여하는 대통령표창은 표창장에 ‘대통령 박근혜’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라고 쓰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표창 표창장에는 ‘국무총리 황교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두 표창장의 직책은 다르지만, 성명은 황교안으로 같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표창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국무총리표창은 고건 총리 명의로 수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표창’, ‘대통령상’ 등 표창의 명칭은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이밖에 훈장과 포장의 경우 실물은 바뀌지 않지만, 증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으로 작성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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