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교육감 폭행’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등 17명 ‘약식기소’

입력 2016-12-01 13:26
수정 2016-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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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A(57·여)씨 등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6명과 회원 남편 등 17명을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정오께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 교육감 등을 향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도교육청과 도청 직원 10여명이 다쳤다.

검찰은 “공직자를 폭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심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북도의원 16명과 군산시의원 21명이 탄원서를 써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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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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