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현장 38곳 표지석 설치

서울시 인권현장 38곳 표지석 설치

유대근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수정 2016-11-18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 현장에 설치된 인권현장 표지석.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4·18 선언’이 있었던 서울 성북구 안암동 현장에 설치된 인권현장 표지석.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6·10 민주항쟁’ 현장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한 터 등이 인권현장으로 기록된다.

서울시는 17일 국가 폭력과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역사 현장 38곳에 ‘인권현장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표지석은 인권현장 특성에 따라 시민저항 관련 23곳, 국가 폭력 8곳, 제도적 폭력 7곳 등 3개 테마로 나눠 각각 원형, 역삼각형, 사각형으로 디자인했다. 표지석에는 서울시 인권 로고와 현장 명칭, 현장을 소개하는 짧은 문구 등이 국문과 영문으로 적혔다.

시는 1894년부터 2000년 사이 인권 역사에서 중요한 현장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3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사 중이거나 정확한 현장 위치를 고증하고 있는 5곳을 제외한 38곳에 먼저 표지석을 놨다. 또 시청 신관 왼쪽 보도에 서울 지도 모양의 ‘인권서울기억지도’ 조형물을 설치해 인권현장 위치를 알 수 있게 했다.

시는 인권현장을 시민이 탐방하도록 7개 도보 탐방 코스도 개발했다. 인권현장 도보 탐방 코스는 ▲민주화(4월길·6월길) ▲노동(구로길·전태일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남산(자유길) 등 4개 테마로 짜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1-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