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자금’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업소 직원 구속

‘엘시티 비자금’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업소 직원 구속

입력 2016-11-07 15:49
수정 2016-1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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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로 공개 수배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의 도피를 도운 유흥업소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범인도피 혐의로 서울 강남 유명 유흥주점 경리담당 전모(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사람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달 중하순 이 회장에게 세탁한 억대의 도피자금과 대포폰 10여 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의 도피를 돕는 다른 사람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차명계좌에 넣었다가 빼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부산시청 등 엘시티 인허가 관련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한 이달 3일 전씨를 체포,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같은 유흥주점 사장 이모(45)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해당 유흥주점은 이 회장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강남 고급 유흥주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러 명의 다른 인사들도 이 회장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달 4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 과정이 담긴 서류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이들 공공기관 고위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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