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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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총 9351건 문의… 답변 처리율 16.8% 불과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9351건 가운데 16.8%인 1570건만 답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현황(25일 기준)을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25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다. 44건 가운데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3건, 방문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된 문의는 지난 8월부터 쇄도했으나 권익위의 답변 처리율은 16.8%로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351건의 문의 가운데 홈페이지로 질의한 건수가 40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문·메일 3738건, 국민신문고 1483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또 이르면 27일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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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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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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