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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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총 9351건 문의… 답변 처리율 16.8% 불과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9351건 가운데 16.8%인 1570건만 답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현황(25일 기준)을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25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다. 44건 가운데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3건, 방문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된 문의는 지난 8월부터 쇄도했으나 권익위의 답변 처리율은 16.8%로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351건의 문의 가운데 홈페이지로 질의한 건수가 40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문·메일 3738건, 국민신문고 1483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또 이르면 27일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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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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