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7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에 총 9351건 문의… 답변 처리율 16.8% 불과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9351건 가운데 16.8%인 1570건만 답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현황(25일 기준)을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25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다. 44건 가운데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3건, 방문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된 문의는 지난 8월부터 쇄도했으나 권익위의 답변 처리율은 16.8%로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351건의 문의 가운데 홈페이지로 질의한 건수가 40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문·메일 3738건, 국민신문고 1483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또 이르면 27일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