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관련 차은택씨 조사 이뤄질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관련 차은택씨 조사 이뤄질까

입력 2016-10-26 17:26
수정 2016-10-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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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조사특위, 차씨 참고인 채택…출석 요구 예정

경기도의회가 고양에 조성되는 K-컬처밸리의 부지공급 특혜의혹과 관련해 차은택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파주2.민주당)에 따르면 특위는 이달 18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CJ E&M이 K-컬처밸리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 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특위위원장은 “도가 지난해 12월 29일 CJ E&M을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직전 차 씨가 박근혜 대통령, CJ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만남이 사실이라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차 씨를 조사 특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도청 공무원 15명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차 씨 및 CJ E&M 컨소시엄 대표, 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 등 3명을 당초 28일 열리는 특위 4차 회의에 출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차 씨 관련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 4차 회의에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채 나머지 17명의 증인 및 참고인에게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도의회는 차 씨를 다음달 초 예정된 5차 회의에는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참고인의 출석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도의회 특위가 차 씨의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출석 및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현재 차 씨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출석요구서 수령이 가능할지조차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도는 올 5월 20일 CJ E&M 컨소시엄과 고양시 장항동 K-컬처밸리 용지 23만7401㎡를 공시지가(830억원)의 1%인 8억3천만원에 최대 50년간 대부하는 내용의 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국내 기업이라면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도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최저 대부료율 1%로 CJ E&M 컨소시엄에 땅을 빌려주기로 한 것은 특혜”라며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CJ E&M 컨소시엄은 협약 이후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당초 공고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업체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CJ E&M 컨소시엄에 용지를 대부한 것은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CJ E&M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직전 차은택 씨가 대통령 등과 만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는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에 따라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부지에 호텔과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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