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고속 승진이 부른 비극”…실적 압박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0-16 15:50
수정 2016-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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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잠자다 숨진 은행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이모(사망 당시 49세)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인정
 1990년 모 은행에 입사한 이씨는 탁월한 업무 실적을 올리며 입사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승진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저조한 실적을 내던 서울시내 A지점 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대형점포 기준으로 매달 실적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 최종 평가에서 센터는 2위로 밀려났다. 이듬해 1월 22일 인사 발령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센터 직원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했다.

이날 저녁 이씨는 직원들과 승진자 축하 회식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도 연신 “내 탓에 1위 자리를 놓쳤다”고 자책했다.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잔 이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실적 압박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이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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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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