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서울대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가이드라인 논란

서울시 이어 서울대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가이드라인 논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10-05 18:20
수정 2016-10-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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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 등 혐오폭력 규정…제정 반대 광고·대자보 이어져

총학 “반대 측과 공청회 고민”

서울대가 동성애 등의 성소수자 권리조항을 명시한 총학생회의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을 놓고 학내 안팎의 논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내 대학 최초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학 본부 측의 승인 과정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 인권헌장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커지면서 2014년 말 사실상 폐기된 바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20개조로 구성된 인권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7일 열린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달 중 대학 본부에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는 2012년 대학원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학교 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3년간 세계인권선언, 헌법 등을 참고한 작업 끝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으나 올해 초 일부 문구를 놓고 학교 본부 내부 의견이 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지난 3월 총학생회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맡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소수자 권리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반대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을 ‘혐오폭력’으로 금지하는 부분이 문제였다.

이날 학내에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학생연대 세이 노’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 대자보를 붙였고, 지난 4일 한 종합일간지에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 교수, 학부모 등이 참여한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광고가 실렸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법이 도입되면 동성애 반대자들만 처벌된다”며 “각자 자신의 신념의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종교, 학문 등 여러 방면에서 상대방의 신념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은 “(인권 가이드라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학생사회에서 인준됐으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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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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