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아침식사한 박원순·이시종 밥값 ‘각자부담’

1만원짜리 아침식사한 박원순·이시종 밥값 ‘각자부담’

입력 2016-09-30 13:30
수정 2016-09-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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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불필요한 논란 만들지 말자”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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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을 방문한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청주의 한 호텔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아침 식사를 함께한 뒤 호텔 로비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을 방문한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청주의 한 호텔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아침 식사를 함께한 뒤 호텔 로비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청주에서 1만원짜리 아침 식사를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가 밥값을 각자 부담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터에 불필요한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다.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은 이날 충북을 방문, 첫 일정으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와 조찬 회동을 했다.

오전 7시 30분께 청주 나무호텔에서 만난 이들은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서울시와 충북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이 조찬 회동을 준비하면서 평소 같으면 논의 거리가 되지 않았을 문제가 하나 불거졌다.

바로 식사비 부담 문제였다. 이틀 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이 이래저래 신경 쓰였다.

두 단체장이 이날 먹은 아침 메뉴는 1인당 1만원하는 호텔식 뷔페였다.

어느 한쪽이 식사비를 모두 부담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준은 아니다. ‘김영란법’에서도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 대접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에게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며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식사비 분담은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쉽게 의견 일치를 봤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타 시·도 자치단체장이 충북을 방문하면 으레 식사를 대접했다”며 “자신이 먹은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김영란법 취지를 살려 법 저촉에 관계없이 두 분이 각자 밥값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조찬 회동을 시작으로 2박 3일간 충북지역을 순회하는 공식 일정 소화에 나선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영동·보은을 방문해 농산물 관련 MOU를 체결하고, 오후 7시에는 충북대 인문학연구소에서 ‘직지의 도시 청주 박원순을 읽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더민주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튿날인 2일에는 충북 북부권인 충주·제천을 돌아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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