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감 의원님 점심값은 없어요…전액 국회 부담”

“올 국감 의원님 점심값은 없어요…전액 국회 부담”

입력 2016-09-23 13:26
수정 2016-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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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맞춰 국회의원들 식사 계획 마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점심값 등으로 2∼3만원을 지출한 경기도가 올해는 한 푼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감 직전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의식한 조치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 두 차례 국정감사 때 의원들의 점심값 관련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주기로 해 그 금액에 맞춰 준비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는 국회로부터 국감에 나서는 의원 점심값으로 1인당 2만원을 편성했으니 이 금액 내에서 식사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는 수행원 등의 점심값도 1만원 선에서 국회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이 금액에 맞춰 점심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감이 늦게 끝나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이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국감 직전이나 휴회 시간 제공하던 휴게실 등의 각종 다과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커피와 사탕, 물 등 최소한만 휴게실 등에 준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2차례 국감에서 의원들의 점심값으로 국회에서 지급한 1인당 2만원 외에 2∼3만원을 추가, 4∼5만원 상당의 뷔페식 점심을 제공했다.

보좌관 등 수행원들을 위해서도 2만원 상당의 점심을 준비했다. 저녁 식사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휴게실 등의 다과 준비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다.

그러나 올해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하지 못하게 됐다.

도는 다음 달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2차례 국정감사를 받는다.

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국회와 협의해 올해는 국회의원 점심값을 도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같은 기준은 오는 11월 2∼15일 실시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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