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입력 2016-09-21 11:29
수정 2016-09-21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진 피해주민 지방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 의무대상 건축물의 지방세도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진보강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 조항을 100%로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해 신축하면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 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방안을 지자체에 안내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진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6개월(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방세를 부과받아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납기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만큼 재산피해를 본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과 자동차 등이 소실되거나 파괴돼 2년 안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도 감면된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