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후보 선정은 불법 여론조사” 경찰, 총선넷 선거법 위반 결론

“최악 후보 선정은 불법 여론조사” 경찰, 총선넷 선거법 위반 결론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13 21:24
수정 2016-09-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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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낙선운동 집회를 열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안진걸(43)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 총선넷 관계자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총선넷은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새누리당 후보 10명과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1명 등 11명을 ‘최악의 후보’로 선정했고, 선거운동 기간인 4월 6일부터 12일까지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12차례 낙선운동을 벌였다.

경찰은 중복 투표를 허용한 ‘최악의 후보 선정 투표’를 국민 전체의 의견을 담지 못한 불법 여론조사라고 봤다. 또 총선넷이 최악의 후보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해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사실상 불법 집회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기자회견을 불법으로 낙인찍었다”며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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